지금은 로스쿨이 존재하고 사법고시는 폐지되었으므로, 추억의 시험이 되었죠...ㅠ.ㅠ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집니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 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어학 선택 과목으로 2003년까지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는 TOEIC, TOEFL, TEPS 등 공인된 영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게만(2006년 기준으로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 대학, 사내 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는 전해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정도까지 교부를 하며, 접수는 인터넷 및 창구를 통해 당해년도 1월 정도에 시행.
- 1차 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중 1과목 총 4과목을 치른다. 1차 시험은 통상 5지 선다형(최대 8지)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 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총 7과목에 대해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사례문제와 논술형이 함께 출제된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
사법시험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3개의 메인 사법고시 수험생을 위한 학원이 있었기에 여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신림동에서 겪었던 슬픈 스토리들은 앞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나의 인생 고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등학교 전교1등과 in 서울 법학과 입학기 (1) | 2021.09.14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변호사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블로그 등 통틀어 이런 소통은 처음이네요 ㅎㅎㅎ 저는 약 20년 전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2년동안의 연수원 .. (0) | 2021.09.14 |